피고는 원고에게 49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C는 2006. 12. 8. 춘천시 D 및 E 일원에 F 복합리조트, 관광시설 및 이에 부수하는 시설 또는 그 부지에 상업·주거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와 함께 H을 결성한 후 I과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2008. 12. 29. 주식회사 G를 대신하여 위 사업의 구성원이 되었고, C가 대표이사이었음.
피고는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80358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8. 17.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6. 12. 8. 춘천시 D 및 E 일원에 F 복합리조트, 관광시설 및 이에 부수하는 시설 또는 그 부지에 상업·주거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 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와 함께 H을 결성한 후 I과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12. 29. 주식회사 G를 대신하여 위 사업의 구성원이 된 회사로서 C가 대표이사이었다.
나. 피고는 2009. 8. 27. J과 사이에 J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7회에 걸쳐 총 150억 원을 투자하되 그 대가로 증자를 통해 피고의 지분 45%를 J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