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2002. 4. 1. B이 양주시 C 일대에 신축하는 D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2003. 1.20.경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B과 사이에 공사대금 중 2억 8,11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D아파트 101동 405호, 101동 607호, 102동 804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