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관재인의 파산채권자 및 일반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 거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과 D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2억 8,110만 원을 D아파트 3세대의 소유권 이전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함.
  •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B로부터 대물변제 약정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62,032,088원도 지급받지 못함.
  • B의 대표이사 E은 F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F 등 3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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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79488 국가배상청구 등
원고
삼도건영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2002. 4. 1. B이 양주시 C 일대에 신축하는 D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2003. 1.20.경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B과 사이에 공사대금 중 2억 8,11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D아파트 101동 405호, 101동 607호, 102동 804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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