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 B, 피고 D, E에게 각 144.9/910.2, 피고 C에게 330.6/910.2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 B, 피고 D, E에게 각 1/8, 피고 C에게 4/8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 및 피고들은 망 F(2014. 3.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망인은 1975. 12. 30.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고, 피고 C 역시 같은 날부터 인접한 서울 강남구 G 대 449.6m2을 소유하였다.
2) 망인은 1989. 1.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서울 강남구 G 대 449.6m 지상에 같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같은 달 25. 망인 및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