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분할 결정

결과 요약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 및 피고들은 망 F의 자녀들임.
  •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 C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함.
  • 망인은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C 소유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망인 및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42

사건
2014가합578201 공유물분할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3.E
변론종결
2015. 11. 3.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 B, 피고 D, E에게 각 144.9/910.2, 피고 C에게 330.6/910.2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 B, 피고 D, E에게 각 1/8, 피고 C에게 4/8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 및 피고들은 망 F(2014. 3.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망인은 1975. 12. 30.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고, 피고 C 역시 같은 날부터 인접한 서울 강남구 G 대 449.6m2을 소유하였다. 2) 망인은 1989. 1.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서울 강남구 G 대 449.6m 지상에 같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같은 달 25. 망인 및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