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352,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네이처리퍼블릭'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 매장을 각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0, 29. 소외 주식회사 인터링크IN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
위탁업무의 내용 : B 내에서 피고 신규매장의 개설 및 피고가 운영 중이거나 운
영하였던 매장의 위치이동과 관련한 B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