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남양주시 D 건물 옆 인공폭포(이하 '이 사건 인공폭포'라고 한
다) 상단의 경사지를 깎아서 평탄화한 뒤 테라스로 활용하려고 계획하였다. 원고는 조
카인 E을 통하여 2011. 10. 3.경 피고 B와 이 사건 인공폭포 상단 평탄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약 70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공사계
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여 2011. 10. 5.경부터 함께 이 사건 공
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들은 철거한 담장 및 바위, 흙 등의 폐기물을 인공폭포쪽으로
흘려보내고, 포크레인 3대를 인공폭포 쪽으로 내려보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