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공폭포 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남양주시 D 건물 옆 인공폭포 상단의 경사지를 평탄화하여 테라스로 활용하고자 함.
  • 원고는 조카 E을 통해 2011. 10. 3.경 피고 B와 공사대금 약 700만 원으로 구두 공사계약을 체결함.
  • 피고 B는 피고 C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2011. 10. 5.경부터 함께 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 중 철거한 폐기물을 인공폭포 쪽으로 흘려보내고 포크레인을 인공폭포 쪽으로 내려보내는 등 인공폭포를 훼손하여 15억 원 ...

23

사건
2014가합57441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남양주시 D 건물 옆 인공폭포(이하 '이 사건 인공폭포'라고 한 다) 상단의 경사지를 깎아서 평탄화한 뒤 테라스로 활용하려고 계획하였다. 원고는 조 카인 E을 통하여 2011. 10. 3.경 피고 B와 이 사건 인공폭포 상단 평탄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약 70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공사계 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여 2011. 10. 5.경부터 함께 이 사건 공 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들은 철거한 담장 및 바위, 흙 등의 폐기물을 인공폭포쪽으로 흘려보내고, 포크레인 3대를 인공폭포 쪽으로 내려보내는 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