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잔여 원금 538,418,889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65,257,910원 및 그 중 360,201,651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2006. 9. 29. 양주축산업협동조합(양주축협)은 피고에게 40억 원을 대출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함.
2006. 10. 27. 양주축협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74124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트로바인베스트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257,910원 및그 중 360,201,651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양주축산업협동조합 가능지점(이하 '양주축협'이라 한다)은 2006. 9. 29. 피고에게 40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출개시일을 2006. 10. 30. 대출만료일을 2009. 10. 30., 이자율을 연 7.8%(대출개시일 1개월 후부터 매월 지급),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6.3%(= 연 7.8% + 연 8.5%),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3%(= 연 7.8% + 연 9.5%),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21%(= 연 7.8% +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