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0,756,269원 및위 돈 중 132,551,935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은 각 107,170,846원 및각위 돈 중 88,367,956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4. 3.부터, 피고 C은 2014. 12.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160,756,269원 및위 돈 중 132,551,93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은 각 107,170,846원 및각위 돈 중 88,367,95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1. 2.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4. 2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29., 이자율 변동 금리, 지연배상금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대출 당시 연 21%, 2011. 12. 16.부터 연 18%)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위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1. 12. 16.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로, 2014. 2. 18. 원고에게로 각 순차 양도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지금 가입하고 5,406,1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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