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은 이 사건 노인주택 101동 401호 및 102동 404호에 대한 매매계약금을 자신 이름으로 송금함.
D은 피고와 사이에 장모인 원고 이름으로 401호 및 404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분양계약).
D이 계약금을 부담하였으나, 원고 내지 D은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 및 계약금 몰취됨.
D은 자신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72753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서우로이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4,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B 등의 토지에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주택(C, 이하 이 사건 노인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한 회사이다. 노인주택은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사람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D은 이 사건 노인주택 101동 401호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2009. 5. 4. 1,000만 원, 2009. 5. 11. 127,690,000원 등 합계 137,690,000원을 자신 이름으로 송금하고, 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