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 A에게 7,000만 원, 원고 B에게 6,000만 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D과 2002. 7. 1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임.
원고 A은 D의 어머니, 원고 B는 D의 형부임.
D은 2014. 1. 20.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8. 29. D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함(이 사건 이혼소송).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2015. 9. 3. D과 피고의 이혼 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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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71705 대여금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과 2002. 7. 19.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고 원고 A은 D의 어머니, 원고 B는 D의 형부이다.
나. D은 2014. 1. 20.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29. D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14드단4234(본소), 2014드단53151(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5. 9. 3. 본소에 의하여 D과 피고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