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하수급인 채권 양수 후 상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이의 대상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2. 5. 원고 및 B과 수원 권선구 C 지상 가스충전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여 원고 및 B에게 인도함.
  • 2010. 11. 8. 피고, 원고, B은 공사대금을 3,850만원 감액하여 8억 650만원으로 변경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피고, B, D은 이 사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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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705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대율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3나116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0. 2. 5. 원고 및 B과 사이에 수원 권선구 C 지상의 가스충전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예상 착공일 2010. 2. 16.), 공사대금 8억 4,5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완공된 가스충전소를 원고 및 B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0. 11. 8. 원고 및 B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850만원 감액하여 8억 65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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