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3나116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0. 2. 5. 원고 및 B과 사이에 수원 권선구 C 지상의 가스충전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예상 착공일 2010. 2. 16.), 공사대금 8억 4,5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완공된 가스충전소를 원고 및 B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0. 11. 8. 원고 및 B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850만원 감액하여 8억 65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