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변론종결2015. 6. 2. (피고 A에 대하여)
2015. 8. 18. (피고 B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9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4. 7.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3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1. 9. 9. 주식회사 원일티엔아이(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이물질여과기 및 복수기세정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A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그 후 소외 회사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 4. 28. 위지금 가입하고 5,012,0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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