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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67546 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4,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7. 2. 13.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70,000,000원, 전세기간 1997. 3. 7.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4. 원고는 배우자인 C를 통하여 2008. 4. 29.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0. 9. 30. 5,000,000원, 2011. 9. 30. 5,000,000원, 2012. 1. 17. 5,000,000원, 2012. 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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