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약정 및 대위변제로 인해 D의 연대보증인인 C에게 33억여 원의 구상채권을 보유함.
  • C의 배우자 E 사망 후,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3/7 지분을, 피고들은 각 2/7 지분을 공동상속받음.
  • 2003. 11. 26. 하나은행은 F에 대한 대출금 담보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06. 7. 20. G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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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62671 부당이득반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6. 7. 1.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9. 10. 18.부터 2007. 7. 19.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4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D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07. 12.경 위 각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구상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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