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9. 10. 18.부터 2007. 7. 19.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4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D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07. 12.경 위 각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구상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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