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D은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76,000,000원 및그 중 12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9.부터, 52,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각 2015. 2.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2.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A :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은 자신이 서울 관악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자라고 하면서, 2013. 10. 25.경 건축업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리모델링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상 도급인은 "상호: F(주), 성명: C"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상 착공일은 2013. 10. 28.로, 준공일은 2013. 11.9.로 각정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