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4. 5. 12. 피고 클리닉에서 오른팔 통증으로 관절강내 주사 및 인대강화주사(이 사건 시술)를 맞음.
  • 시술 직후 오심, 구토,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약물 투여 후 호전되어 귀가함.
  • 2014. 5.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 저림, 왼쪽 손끝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시술로 인한 과민반응으로 진단함.
  • 2014. 5. 14. 피고 클리닉에 재내원하여 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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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56645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피고
1. 의료법인 E
2. 학교법인 F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3,074,866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E은 G 병원(이하 '피고 클리닉'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학교법인 F은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A은 피고 클리닉에서 오른팔에 관절강내 주사 및 인대강화주사를 맞은 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후유증이 남은 사람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관절강내 주사 및 인대강화주사 시술 경위 1) 원고 A은 골프를 친 후에 느껴지는 오른팔 부위의 통증으로 2014. 5. 12. 피고 클리닉에 내원하였고, 피고 클리닉 소속 의사인 I은 원고 A이 통증을 느끼는 오른쪽 어깨, 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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