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3,074,866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E은 G 병원(이하 '피고 클리닉'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학교법인 F은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A은 피고 클리닉에서 오른팔에 관절강내 주사 및 인대강화주사를 맞은 후 뇌경색이 발생하여 후유증이 남은 사람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관절강내 주사 및 인대강화주사 시술 경위
1) 원고 A은 골프를 친 후에 느껴지는 오른팔 부위의 통증으로 2014. 5. 12. 피고 클리닉에 내원하였고, 피고 클리닉 소속 의사인 I은 원고 A이 통증을 느끼는 오른쪽 어깨, 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