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셋톱박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셋톱박스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금 23,558,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83,830,9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회로도 저작권 침해 및 기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4.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에게 ...

12

사건
2014가합553660(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합553677(반소) 손해배상(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씨엘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대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반소원고)에게 83,830,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50%를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3,558,7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4.부터 2014.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셋톱박스를 생산, 판매, 대여, 반포, 유통, 전시, 제공,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매장음악 서비스를 하거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입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원고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의무 위반행위가 있은 날마다 피고에게 각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거래 관계 피고는 2010. 4. 8.경부터 2013. 4. 8.경까지 원고에게 모델명 C, D, E 셋톱박스(네트워크를 통하여 영상, 음향 등을 전송받아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등에서 재생 가능한 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장치, 이하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납품한 셋톱박스를 일괄하여 'C등'이라 한다)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위 C등이 고장 날 경우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는바, 위 셋톱박스 중 C 1대의 가격은 177,000원(부가세 별도)이다. 나. 원고의 수리 의뢰 및 피고의 일부 제품 미반환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4. 12. C 19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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