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553660(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합553677(반소) 손해배상(지)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씨엘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로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대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반소원고)에게 83,830,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50%를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3,558,7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4.부터 2014.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셋톱박스를 생산, 판매, 대여, 반포, 유통, 전시, 제공,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매장음악 서비스를 하거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입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원고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의무 위반행위가 있은 날마다 피고에게 각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거래 관계
피고는 2010. 4. 8.경부터 2013. 4. 8.경까지 원고에게 모델명 C, D, E 셋톱박스(네트워크를 통하여 영상, 음향 등을 전송받아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등에서 재생 가능한 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장치, 이하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납품한 셋톱박스를 일괄하여 'C등'이라 한다)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위 C등이 고장 날 경우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는바, 위 셋톱박스 중 C 1대의 가격은 177,000원(부가세 별도)이다.
나. 원고의 수리 의뢰 및 피고의 일부 제품 미반환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4. 12. C 19대, ②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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