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246, 원고 247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2 부당이득 계산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2014. 8. 21.부터,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는 2014. 8. 22.부터 각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①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12(2심 : 소외 1), 원고 20, 원고 22, 원고 31, 원고 34, 원고 37, 원고 41, 원고 66, 원고 73, 원고 81, 원고 86,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5,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16, 원고 119,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39, 원고 167, 원고 174, 원고 181,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4, 원고 212,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41, 원고 245,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2, 원고 256,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277, 원고 284, 원고 288의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② 원고 5,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36, 원고 45, 원고 46, 원고 57, 원고 68, 원고 69, 원고 82, 원고 94,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57, 원고 161, 원고 175, 원고 191, 원고 208, 원고 126, 원고 214, 원고 237, 원고 243, 원고 255,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61, 원고 266, 원고 269, 원고 272, 원고 278, 원고 281의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 ①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12, 원고 20, 원고 22, 원고 31, 원고 34, 원고 37, 원고 41, 원고 66, 원고 73, 원고 81, 원고 86,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5,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16, 원고 119,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39, 원고 167, 원고 174, 원고 181,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4, 원고 212,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41, 원고 245,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2, 원고 256,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277, 원고 284, 원고 288의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와 ② 원고 5,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36, 원고 45, 원고 46, 원고 57, 원고 68, 원고 69, 원고 82, 원고 94,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57, 원고 161, 원고 175, 원고 191, 원고 208, 원고 126, 원고 214, 원고 237, 원고 243, 원고 255,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61, 원고 266, 원고 269, 원고 272, 원고 278, 원고 281의 주위적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① 원고 246, 원고 247을 제외한 별지4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피고에 대한 청구와 ②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12, 원고 20, 원고 22, 원고 31, 원고 34, 원고 37, 원고 41, 원고 66, 원고 73, 원고 81, 원고 86,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5,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16, 원고 119,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39, 원고 167, 원고 174, 원고 181,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4, 원고 212,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41, 원고 245,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2, 원고 256,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277, 원고 284, 원고 288과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소관 성동교육지원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7/10은 위 피고들이,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나.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12, 원고 20, 원고 22, 원고 31, 원고 34, 원고 37, 원고 41, 원고 66, 원고 73, 원고 81, 원고 86, 원고 88, 원고 89, 원고 92, 원고 95,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16, 원고 119, 원고 125, 원고 126, 원고 134, 원고 139, 원고 167, 원고 174, 원고 181, 원고 200, 원고 201, 원고 204, 원고 212, 원고 220, 원고 221, 원고 229, 원고 230, 원고 231, 원고 232, 원고 233, 원고 235, 원고 236, 원고 241, 원고 245,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2, 원고 256,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277, 원고 284, 원고 288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원고 5,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36, 원고 45, 원고 46, 원고 57, 원고 68, 원고 69, 원고 82, 원고 94,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57, 원고 161, 원고 175, 원고 191, 원고 208, 원고 126, 원고 214, 원고 237, 원고 243, 원고 255,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61, 원고 266, 원고 269, 원고 272, 원고 278, 원고 281과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 원고 5,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36, 원고 45, 원고 46, 원고 57, 원고 68, 원고 69, 원고 82, 원고 94, 원고 147, 원고 148, 원고 157, 원고 161, 원고 175, 원고 191, 원고 208, 원고 126, 원고 214, 원고 237, 원고 243, 원고 255, 원고 257, 원고 258, 원고 261, 원고 266, 원고 269, 원고 272, 원고 278, 원고 281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7/10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바. 별지4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