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550685(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합526405(반소) 공사대금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7,909,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9,749,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60%는 원고(반소피고)가, 40%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73,801,3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99,749,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6. 5.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건축 및 인테리어공사를 계약금액 3,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6. 5.~ 2013. 12. 30.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공사의 내역 및 공사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역서 (갑 제7호증의 1)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으며, 그에 따라 아래 공사는 공사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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