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현대리바트는 81,405,265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현대리바트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8,913,313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현대리바트는 2014. 7. 25.부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4. 7. 26.부터 각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모현동1가 194-4 지상에 신축된 1,581세대의 모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수급인인데, 2011. 8. 26. 피고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이하 '피고 현대리바트'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창호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피고 현대리 바트는 피고 현대리바트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실시한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보험금액 38,913,313원, 담보기간 201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