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반환 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B, C으로부터 연대하여 145,834,728원, 피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에셋으로부터 72,894,250원, 피고 D으로부터 11,860,858원, 피고 E로부터 10,314,628원, 피고 F로부터 14,063,077원, 피고 G으로부터 11,835,760원, 피고 H으로부터 16,228,208원, 피고 I으로부터 9,562,42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사실관계

  • 피고 F는 2011. 4. 15.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함.
  • 피고 와이에스에셋은 2012. 원고와 생명보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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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50227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
원고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주식회사 와이에스에셋
5. D
6. E
7. F
8. G
9. H
10. I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45,834,728원, 나. 피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에셋은 72,894,250원, 피고 D은 11,860,858원, 피고 E는 10,314,628원, 피고 F는 14,063,077원, 피고 G은 11,835,760원, 피고 H은 16,228,208원, 피고 I은 9,562,4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E, H은 각 2014. 7. 29.부터, 피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에 셋은 2014. 9. 2.부터, 피고 G은 2014. 9. 19.부터, 피고 F는 2014. 10.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 B, D, I은 각 2014. 11. 1.부터, 피고 C은 2015. 5. 14.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에셋, 피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I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E, G, H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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