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45,834,728원,
나. 피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에셋은 72,894,250원, 피고 D은 11,860,858원, 피고 E는 10,314,628원, 피고 F는 14,063,077원, 피고 G은 11,835,760원, 피고 H은 16,228,208원, 피고 I은 9,562,4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E, H은 각 2014. 7. 29.부터, 피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에 셋은 2014. 9. 2.부터, 피고 G은 2014. 9. 19.부터, 피고 F는 2014. 10.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 B, D, I은 각 2014. 11. 1.부터, 피고 C은 2015. 5. 14.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