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1) 피고 J는, 원고 A에게 18,745,305원, 원고 B에게 9,313,447원, 원고 C에게 2,828,0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K은, 원고 D에게 12,680,600원, 원고 E에게 6,648,480원, 원고 F에게 8,334,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고,
3) 피고 L은, 원고 G에게 6,622,035원, 원고 H에게 6,782,1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J, K, L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J, K, L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I는 원고들에게 별표 중 '미지급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J는 원고 A, B, C에게, 피고 K은 원고 D, E, F에게, 피고 L은 원고 G, H에게 같은 금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