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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49913 퇴직금등
원고
1. A
2.B
3. C
4.D
5. E
6.F
7. G
8. H
주위적피고
1. 주식회사 I
예비적피고
2. J
3. K
4. L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1) 피고 J는, 원고 A에게 18,745,305원, 원고 B에게 9,313,447원, 원고 C에게 2,828,0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K은, 원고 D에게 12,680,600원, 원고 E에게 6,648,480원, 원고 F에게 8,334,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고, 3) 피고 L은, 원고 G에게 6,622,035원, 원고 H에게 6,782,1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J, K, L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J, K, L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I는 원고들에게 별표 중 '미지급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J는 원고 A, B, C에게, 피고 K은 원고 D, E, F에게, 피고 L은 원고 G, H에게 같은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내역 1) 원고들은 'M' 목동점 등(해당 지역에 소재한 N 내의 점포에서 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업소이다.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가 2013. 11.경 근무를 종료한 자들로서,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가합549913 판결 퇴직금등 표 2) 한편 원고 E, F를 제외한 원고들은 위와 같이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기 이전에 'M' 혹은 'O'의 해당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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