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5. 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 을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3호증, 을 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아들 C과 피고의 딸 D은 부부인데, C 부부는 2004. 9.경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0. 2. 8.경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나. C 부부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기에 앞서, 원고는 201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