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통지 대리권 부존재로 인한 채권양도 효력 부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A는 F으로부터 2006. 5. 4. 및 2007. 5. 17. 각 6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
  • 피고 B, C, D, E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11. 6. 28. F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함.
  • 원고는 2011. 11. 15. F을 대리하여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함.
  • 원고는 피고들이 연체한 원금 및 이자 중 일부인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들은 채권양도가 없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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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47009 양수금
원고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C
4. D
5. E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함)는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함)으로부터 2006. 5. 4.. 2007. 5. 17. 각 65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함), C, D. E는 같은 날각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1.6.28. F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등을 양수하였고, F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1. 11. 15.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그런데 2011. 6. 27. 기준으로 위 피고들은 원금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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