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함)는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함)으로부터 2006. 5. 4.. 2007. 5. 17. 각 65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함), C, D. E는 같은 날각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1.6.28. F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등을 양수하였고, F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1. 11. 15.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그런데 2011. 6. 27. 기준으로 위 피고들은 원금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