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금촌여객(사업자등록번호 141-81-23661) 사이에 2013. 2. 26.
금촌여객의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380,000,000원의 한도 안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금촌여객(이하 '금촌여객'이라 한다)은 버스여객운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운수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 중약 80~90%가 운송수입금이고, 그 대부분은 버스 이용자들이 교통카드로 지불한 버스요금을 매월 경기도마을버스운송시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고 있다.
2) 원고는 2010. 6. 11.경부터 2012. 8. 29.경까지 금촌여객에게 합계 3억 8,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2012. 11. 30. 금촌여객에게 18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금촌여객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