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7

사건
2014가합546082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금촌여객(사업자등록번호 141-81-23661) 사이에 2013. 2. 26. 금촌여객의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380,000,000원의 한도 안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금촌여객(이하 '금촌여객'이라 한다)은 버스여객운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운수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 중약 80~90%가 운송수입금이고, 그 대부분은 버스 이용자들이 교통카드로 지불한 버스요금을 매월 경기도마을버스운송시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고 있다. 2) 원고는 2010. 6. 11.경부터 2012. 8. 29.경까지 금촌여객에게 합계 3억 8,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2012. 11. 30. 금촌여객에게 18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금촌여객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에 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