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할부금융계약 채무 불이행에 따른 연대보증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원금 372,732,4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3. 피고 주식회사 A(피고 회사)와 트럭 5대에 대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
  • 계약 조건은 트럭 1대당 할부원금 137,800,000원, 이자율 연 12.9%, 연체이자율 연 24%, 할부기간 64개월임.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 회사는 할부원리금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2010. 6. 22.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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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45645 대여금
원고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732,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3. 피고 주식회사 A(종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모델명 티퍼(Tipper)인 트럭 5대(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트럭 1대당 할부원금 137,800,000원, 이자율 연 12.9%, 연체이자율 연 24%, 할부기간 각 64개월로 정하여 각 4개의 할부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할부금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할부금융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는 할부원리금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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