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원금 372,732,4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 3. 피고 주식회사 A(피고 회사)와 트럭 5대에 대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
계약 조건은 트럭 1대당 할부원금 137,800,000원, 이자율 연 12.9%, 연체이자율 연 24%, 할부기간 64개월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피고 회사는 할부원리금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2010. 6. 22.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45645 대여금
원고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732,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3. 피고 주식회사 A(종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모델명 티퍼(Tipper)인 트럭 5대(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트럭 1대당 할부원금 137,800,000원, 이자율 연 12.9%, 연체이자율 연 24%, 할부기간 각 64개월로 정하여 각 4개의 할부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할부금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할부금융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는 할부원리금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