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302,082원 및 그 중 195,654,763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4. 7. 4.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망 D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12. 11. 접수 제829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 A에게 신용보증원금 195,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9. 16.부터 2014. 9.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3. 9. 17.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 2014. 5. 15.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4. 6. 2. 국민은행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