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 및 사해의사 추정

결과 요약

  • 피고 A,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구상채권 보전비용 합계 196,302,082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함.
  • 피고 B와 망 D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됨.
  • 피고 C은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6. 피고 A에게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B는 연대보증함.
  •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2.3억 원을 대출받음.
  • 피고 A은 2014. 5. 15. 폐업하고, 원고는 2014. 6. 2. 국민은행에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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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45430 사해행위취소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1.A
2.B
3.C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302,082원 및 그 중 195,654,763원에 대하여 2014. 6. 2.부터 2014. 7. 4.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망 D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12. 11. 접수 제829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 A에게 신용보증원금 195,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9. 16.부터 2014. 9.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3. 9. 17.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 2014. 5. 15.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4. 6. 2. 국민은행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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