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와 2007 6.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고, 원고는 C의 어머니로서 피고의 시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1. 2. 19. D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5동 1308호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3. 4. 1.까지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은 피고 부부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2013. 3. 30. 임대인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차임 10만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