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인사관리규정 제43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직급별 정년제도를 정하고 있으며, 1급갑 및 1급 직원의 경우 58세, 기타 직원의 경우 55세를 정년으로 설정함.
원고는 1996. 9. 20. 피고 산하 공제조합에 입사하여 2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55세의 정년이 적용되어 2014. 11. 1. 정년퇴직처리됨.
피고는 직원을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4361 퇴직조치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1. 1.자 정년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는 인사관리규정 제43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소속 근로자의 정년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직급별로 정년을 구분하여 1급갑 및 1급을 직원의 경우 58세, 기타 직원의 경우 55세를 각각 정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B생으로 1996. 9. 20.경 피고 산하 공제조합에 입사하여 2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55세의 정년이 적용되어 2014. 11. 1. 정년퇴직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직원들의 직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 왔는데, 각 직급별 직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