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36,441,258원 및 그 중 204,173,493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3. 31.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는 각 936,441,258원 및 그 중 각 204,173,493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7. 22.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36,441,258원 및그 중 각 204,173,493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쌍용종금과 D의 어음거래약정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1996. 12. 18. 쌍용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쌍용종금'이라 한다)와 여신한도금액은 5,000,000,000원으로 하고, 약정이자와 지연배상금은 쌍용종금에서 정한 이율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의 연대보증
E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쌍용종금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가 쌍용종금에 교부한 어음의 부도
쌍용종금은 1997. 6. 25.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회사로부터 발행일 1997. 6. 25. 액면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