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 상속인의 책임 범위 및 채무감면 의사표시 취소와 해제조건 성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E의 상속인으로서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금 중 각 1/3에 해당하는 936,441,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D는 1996. 12. 18. 쌍용종금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
  • E은 D의 쌍용종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쌍용종금은 1997. 6. 25. D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대출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어음이 부도 처리됨.
  • 쌍용종금은 2004. 5. 11. 원고에게 D와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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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43458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1.A
2.B
3.C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36,441,258원 및 그 중 204,173,493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3. 31.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는 각 936,441,258원 및 그 중 각 204,173,493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7. 22.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36,441,258원 및그 중 각 204,173,493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쌍용종금과 D의 어음거래약정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1996. 12. 18. 쌍용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쌍용종금'이라 한다)와 여신한도금액은 5,000,000,000원으로 하고, 약정이자와 지연배상금은 쌍용종금에서 정한 이율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의 연대보증 E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쌍용종금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가 쌍용종금에 교부한 어음의 부도 쌍용종금은 1997. 6. 25.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회사로부터 발행일 1997. 6. 25. 액면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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