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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41629 합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관계로서, 피고는 C 주식회사(2009. 6. 1. 주식회사 D에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 장장이었다. 나. 원고는 2010. 2.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는 조건으로 피고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E)에는 2010. 3.경부터 거의 매월 1,000만 원 내지는 2,000만 원씩, 합계 5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또는 거래처 이름으로 입금되었다. 라. 한편, 소외 F 명의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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