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각 48,000,000원, 원고 B에게 각 32,000,000원, 피고 F은 원고 A에게 96,000,000원, 원고 B에게 6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5. 21.부터 이 사건 2015.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구상금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각 하고 있는바, 위 각 청구는 성질상 양립가능한 청구로 선택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에 해당하나,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03년 겨울경부터 H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나. H는 G의 알선으로 2004. 7. 13. I, J(이하, I등)에게 용인시 기흥구 K외 8필지를 대금 3,20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3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I등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2005. 4. 20. 위 토지들을 타에 매도하였다.
다. H가 2006. 5. 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C과 피고 F이 H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후 C이 2014. 10. 1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