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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35396 추심금
원고
A
피고
별지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6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C 외 15필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인 D시장 F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대지 및 상가건물을 소유한 자들(이하 '이 사건 지주들'이라 한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 단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1개의 일반 건물 등기와 14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위 각 집합건물 등기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호실 등의 특정이 없이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2005년 무렵 이 사건 상가건물이 개축되었음에도 기존의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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