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3. 5. 15.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3. 5. 16. 접수 제4152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2. 피고는 원고 삼일방수기업 주식회사에게 271,5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21.부터, 12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삼융철강 주식회사에게 1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1.부터 2013. 3.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3.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6.부터 2012.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4. 7. 29. 골프장경영업, 종합휴양업, 숙박 및 펜션업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년경 E 주식회사의 골프장사업권을 인수하고 관광휴양시설 콘도, 골프텔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2007. 2. 9. 골프장을 준공하고 2007. 4.경 골프텔을 신축하여 F컨트리클럽과 골프텔을 운영하고 있는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골프장 및 골프텔의 부지와 시설이다.
나. 원고들은 D와 F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삼일방수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일방수기업'이라 한다)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