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슬래브 수출 수익분배 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익분배 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강 수출판매업 법인이며, 피고 B은 F 해외영업 담당자였고, 피고 D는 수출입 대행업 법인, 피고 E은 피고 D가 설립한 일본 법인임.
  • 2011. 2.경 피고 B의 제안으로 원고와 피고 E은 F로부터 공급받는 슬래브를 일본 나카야마통상에 공급하기로 함.
  • 제1차 거래구조(2011. 3. ~ 2011. 7.): I은 원고에, 원고는 피고 E에, 피고 E은 나카야마통상에 내수용 슬래브를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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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3205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B
2. C
3. D 주식회사
4.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15,554,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수출용 슬래브 판매에 있어 원, 피고들 사이의 수입분배약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 E은, 위 피고가 일본국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E이 대한민국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피고 E이 일본국 법인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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