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15,554,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수출용 슬래브 판매에 있어 원, 피고들 사이의 수입분배약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 E은, 위 피고가 일본국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E이 대한민국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피고 E이 일본국 법인이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