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439,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0. 1. 25. 20,000,000원, 2012. 9. 18. 10,000,000원에 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