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중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 증여계약 중 439,5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A는 2012. 10. 31.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 후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C는 2005. 9. 9.부터 2009. 8. 28.까지 A의 이사로 근무하며 여신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는 C의 전처임.
  • C는 A의 이사로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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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320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마크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439,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0. 1. 25. 20,000,000원, 2012. 9. 18. 10,000,000원에 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1972. 4. 6. 구 상호신용금고법[1]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2012. 10. 3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2. 11. 6.부터 2013. 5. 5.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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