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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3122 보증채무금
원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318,368원 및 그중 1,820,086,531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건물 신축계약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7.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대구 서구 C에 B 자동차매매센터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2) B,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 및 원고는 2009. 10.경 이사건 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를 B, 수탁자를 국제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동부캐피탈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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