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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306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자 A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행 주식회사(이하 'A은행'이라 한다)는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07. 9. 10.부터 2011. 10. 5.까지 A은행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C의 처( ) 다다리 다.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9. 5. 18.부터 2012. 5. 21.까지 합계 275,5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라. 원고는 A은행이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 등을 위반하여 부실대출하였음을 이유로 C 등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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