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526996(본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2015가합539234(반소) 보수금 지급 청구의 소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5,903,248원 및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0.부터, 455,903,248원에 대하여는 2014. 11. 18.부터 각 2015.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10%를, 피고(반소원고)가 9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77,903,248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4. 29. 피고와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177-10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위에 '충남 아산 배방 펜타폴리스'라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위 신탁사업을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및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신탁사업을 위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신탁계약]
제4조 (자금차입)
1 피고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지금 가입하고 5,414,1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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