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509,472,366원 및 그 중 6,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4.부터, 1,984,766,666원에 대하여는 2009. 11. 17.부터, 나머지 524,705,7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6.부터 각 2014.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금원 중 2,509,472,366원및 그중 1,984,766,666원에 대하여는 2009. 11, 17.부터, 524,705,7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6.부터 각 2014.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D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금원 중 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6.부터, 나머지 7,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단순 병합청구로 보되, 다만 원고가 부르는 바에 따라 주위적, 예비적이라 특정한다)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2009. 8. 4. 주식회사 유심기업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3,850m2을 대금 1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200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용인세무서는 위 100억 원에 대하여 피고들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11. 12. 주식회사 파라가 보유한 주식회사 휴먼텔의 주식 83,300주를 13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11. 4. 위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용인세무서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