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용담새마을금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3,302m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4. 17. 접수 제296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제주시 C 전 3,302m2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4. 17. 접수 제2967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제주시 C 전 3,302m2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5. 8. 접수 제358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제주시 C 전 3,302m2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5. 31. 접수 제428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제주시 C 전 3,302m2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8. 13. 접수 제627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제주시 D전 358m2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8. 13. 접수 제627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5,000,000원 및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8.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1.부터, 1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012. 4. 17.부터 2015. 4. 17.까지로, 이자는 시장연동금리로 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제주시 C 전 3,302m2(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지상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이 사건 1 토지에 제주지방법원 2012. 4. 17. 접수 제296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