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46

사건
2014가합5232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용담새마을금고
2.B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 용담새마을금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3,302m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4. 17. 접수 제296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제주시 C 전 3,302m2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4. 17. 접수 제29674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제주시 C 전 3,302m2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5. 8. 접수 제358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제주시 C 전 3,302m2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5. 31. 접수 제428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제주시 C 전 3,302m2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8. 13. 접수 제627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제주시 D전 358m2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8. 13. 접수 제627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5,000,000원 및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8.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1.부터, 1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피고 용담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012. 4. 17.부터 2015. 4. 17.까지로, 이자는 시장연동금리로 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제주시 C 전 3,302m2(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지상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이 사건 1 토지에 제주지방법원 2012. 4. 17. 접수 제29673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4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