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수급체 탈퇴 결의의 유효성 및 공사대금 상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동수급체 탈퇴 결의 무효 주장 및 공사대금 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수급체로서 2010. 5. 10. 도급회사로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1단계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며, 피고 현대건설이 대표회사임.
  •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수급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협약은 공동분담금 납입 지연, 부도·가압류·가처분·압류 등의 집행, 공사도급계약 또는 협약 불이행, 공동분담금 2회 이상 미납 시 탈퇴 사유로 규정함.
  • 원고는 피고 현대건설이 청구한 원가분담금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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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21922 조합결의 무효 확인
원고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법인 티이씨건설주식회사의 관리인 A
피고
1. 현대건설 주식회사
2. 현대엠코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4. 주식회사 반도건설
5.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
6. 동성산업 주식회사
7. 주식회사 삼미건설
8. 주식회사 삼정
9. 주식회사 일동
변론종결
2014. 10. 20.
판결선고
2014. 11.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조합 결의' 기재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9,366,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2014.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로서 2010. 5. 10. 부산파이낸스센터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도급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1단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원고와 피고들 중 일부는 도급회사의 공동출자자이기도 하다),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가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공동수급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분담금의 납입 지연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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