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521922 조합결의 무효 확인
원고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법인 티이씨건설주식회사의 관리인 A
피고1. 현대건설 주식회사
2. 현대엠코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3.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4. 주식회사 반도건설
5.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
6. 동성산업 주식회사
7. 주식회사 삼미건설
8. 주식회사 삼정
9. 주식회사 일동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조합 결의' 기재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9,366,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2014. 10.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로서 2010. 5. 10. 부산파이낸스센터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도급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1단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원고와 피고들 중 일부는 도급회사의 공동출자자이기도 하다),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가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공동수급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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