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파트 매각대금 및 사업자금 횡령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B은 1989. 10. 24.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이며, 자녀는 없음. 원고에게는 자녀 E, F이 있고, 피고 B에게는 자녀 G, 피고 C이 있으며, 피고 D은 피고 C의 처임.
원고는 1999. 6. 2.부터 'H'이라는 상호로 화물중개 대리업을 운영함.
2003. 12. 28. 원고가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고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임.
원고가 사업을 운영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2191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은 476,567,663원 및 그 중 326,567,6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 D은 209,022,300원 및 그 중 59,022,3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하여 소송능력이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아들 E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의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방으로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10288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 위 이혼사건의 가사조사관은 원고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