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매각대금 및 사업자금 횡령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아파트 매각대금 및 사업자금 횡령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은 1989. 10. 24.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이며, 자녀는 없음. 원고에게는 자녀 E, F이 있고, 피고 B에게는 자녀 G, 피고 C이 있으며, 피고 D은 피고 C의 처임.
  • 원고는 1999. 6. 2.부터 'H'이라는 상호로 화물중개 대리업을 운영함.
  • 2003. 12. 28. 원고가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고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임.
  • 원고가 사업을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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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2191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은 476,567,663원 및 그 중 326,567,6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 D은 209,022,300원 및 그 중 59,022,3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하여 소송능력이 없고, 실제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아들 E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의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방으로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10288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 위 이혼사건의 가사조사관은 원고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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