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신소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양수한 제2, 제3 채권에 대한 이행 청구 부분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함.
  • 제1 채권에 대한 이행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신소 제기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 인용함.

사실관계

  • 제1 채권: 부산은행이 피고 A에게 대출한 채권으로, 피고 D이 연대보증함. 부산은행은 2004년 피고 A 상대로 이행 청구 소송 제기, 2004. 11. 5. 승소 판결(제1 판결) 확정됨.
  • 제2 채권: 서울보증보험이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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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21908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1. A
특별대리인 B, C
2. D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중 원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서부산농업협동조합 으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에 관한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85,635원 및 그 중 19,024,764원에 대한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195,209,231원 및그 중 100,075,373원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D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①의돈중 27,485,635원 및 그 중 19,024,764원에 대하여 2014. 3. 1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제1 채권 1)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1996. 10. 7. 피고 A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1999. 10. 7.로, 이자율을 연 13.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D은 피고 A의 부산은행에 대한 위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4. 3. 14. 기준 위 대출 채권(이하 '제1 채권'이라 한다)의 잔존 원리금은 합계 27,485,635원(= 원금 19,024,764원 + 이자 8,460,871원)이다. 2) 부산은행은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337055호로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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