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중 원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서부산농업협동조합 으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에 관한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85,635원 및 그 중 19,024,764원에 대한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195,209,231원 및그 중 100,075,373원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피고 D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①의돈중 27,485,635원 및 그 중 19,024,764원에 대하여 2014. 3. 1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