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84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서초구 C 외 1필지 24,067.42m2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8.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