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000,000원 및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5.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8.부터 각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그의 남편 망 E은 2011. 7. 25. 피고와 서귀포시 F 대 1,385.1m2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8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1. 12. 20.에, 2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2. 6. 30.에, 잔금 550,000,000원은 2012. 12.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 망 E,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1차 중도금 500,000,000원 중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