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매매계약 합의해제 및 법정해제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망 E은 2011. 7.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2억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억 원은 2011. 7. 28. 지급함.
  •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시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9. 1차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억 5천만 원)을, 2013. 7. 29. 2차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억 2천만 원)을 설정하고 1차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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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19240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원고
1. 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000,000원 및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5.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8.부터 각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그의 남편 망 E은 2011. 7. 25. 피고와 서귀포시 F 대 1,385.1m2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8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1. 12. 20.에, 2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2. 6. 30.에, 잔금 550,000,000원은 2012. 12.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 망 E,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1차 중도금 500,000,000원 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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