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원고별 입금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온라인쇼핑몰(인터넷 도메인 주소 www.nsmall.com.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3. 1. 17.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쇼핑몰에서 쌀, 커피, 분유 등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이하 원고들이 구매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물품들을 '이 사건 재화'라 한다), 별지 목록 중 '입금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게 '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재화의 대금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단, 원고 H의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