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대금 반환 및 사용자책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재화 대금 반환 청구 및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임.
  • 원고들은 2013. 1. 17.부터 2013. 11. 25.까지 이 사건 쇼핑몰에서 쌀, 커피, 분유 등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금을 지급함.
  • 원고들은 2014. 3. 17.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이 사건 재화를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하지 못함.
  • 소외 I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매출을 일으키기로 하고...

20

사건
2014가합516289 매매대금반환
원고
1.A
2. B
3.C
4. D
5.E
6.F
7. G
8. H
피고
주식회사 엔에스쇼핑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원고별 입금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온라인쇼핑몰(인터넷 도메인 주소 www.nsmall.com.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3. 1. 17.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쇼핑몰에서 쌀, 커피, 분유 등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이하 원고들이 구매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물품들을 '이 사건 재화'라 한다), 별지 목록 중 '입금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게 '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재화의 대금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단, 원고 H의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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