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3. 1.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청양등 기소 2013. 1. 18. 접수 제5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2007. 11. 2. 피고 A에게 8억 2,000만 원을 약정이자율 'MOR(시장조달금리) 기준금리 + 1.45%', 연체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농협은 2010. 8. 19.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농협, 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0. 9. 16.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농협은 2010. 9. 17. 피고 A에게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금 가입하고 4,680,4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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