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합51379 판결 주식양수대금반환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D 주식회사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회수금 중 일부인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08. 8.경 피고 C로부터 D 주식 및 경영권을 2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1 기존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음.
  • 피고 B은 이 사건 제1 계약에 '이 사건 주식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하고 이사선임 등기일에 피고 C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을 발견하고 항의하였으나, 피고 C는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것일 뿐 양도...

22

사건
2014가합51379 주식양수대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7.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6. 6. 16.자 준비서면 제10면에 일부청구로서 1억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같은 서면 제11면 괄호 부분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소장기재의 101,000,000원을 착오로 1억 원이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제1차 주식회사 D 경영권양수도 계약 1) 피고 B은 2008. 8.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와 사이에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 C는 서일상호저축은행에 자신이 보유한 D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2) 피고 C는 2008. 8. 중순경 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 면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2008. 8. 18.경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주면 위 저축은행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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