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7.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6. 6. 16.자 준비서면 제10면에 일부청구로서 1억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같은 서면 제11면 괄호 부분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소장기재의 101,000,000원을 착오로 1억 원이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제1차 주식회사 D 경영권양수도 계약
1) 피고 B은 2008. 8.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와 사이에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 C는 서일상호저축은행에 자신이 보유한 D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2) 피고 C는 2008. 8. 중순경 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 면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2008. 8. 18.경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주면 위 저축은행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