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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11758 손해배상(기)
원고
경기도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2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0%를, 피고가 7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1,780,000원 및그 중 197,160,6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4.부터 2014.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4,619,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 소유였던 용인시 처인구 B 답 2,19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5. 4. 12. 피고 앞으로 1949. 6. 21.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3. 12.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였던 의정부시 C 대 228m2를 포함하여 합계 토지 19필지 81,549.05m3, 건물 6개동 29,769.25m2와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토지 265필지 1,511,181.6m2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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