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중 광고 및 게시글 삭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변호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방송, 신문, 일반 선전물 및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 및 게시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게재한 광고 및 게시글을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에서 삭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 변호사는 2010. 4. 26.경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는 등 주로 이혼 등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1. 9. 16. 법무법인인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대표 구성원이 되었다. 원고는 설립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표장을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7. 24.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2009년경부터 이혼과 관련한 법률상 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D'이라는 웹사이트(E)를 운영하고 있다.
다. 'F'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다음' 카페(G)에 2013. 12. 7. "C 변호사 부부끼리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 생각하시는 분께 정보공유해요